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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2.23

미성년자가 고소 고발을 할 시 부모님이 꼭 필요할까요

돈 벌어올것을 명목으로 15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2명을 고발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여중생이 부모님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고았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합니까?꼭 알려져야하나요?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는게 피해청소년이 원치않는데 증거자료는 확실히 있습니다.

경찰서를 거치지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방법이라던지 어떠한 방법이라도 부모님께는 사실이 알려져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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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도 고소를 위한 형사소송법적인 행위를 함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님에게 굳이 알리거나 동의등을 받지 않아도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받게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이 우연한 사정으로 알게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자가 고발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결국 진술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에 관하여 판례는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에게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관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등을 거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드리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참조하여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