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떄 비용처리시 적격증빙방법?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기에 중고물품을 구매하게됐습니다.일반인에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이체확인서를 프린트하여적격증빙해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 어떤 성범죄에 해당되나요?1번 상황만 16세여성과 만 20세 남성 커플이 관계를 함. (합의하)범죄성립유무 ?2번 상황위 상황에서 관계장면을 여성이 촬영함 (합의하)범죄성립유무 ?3번 상황여성이 아닌 남성이 촬영함 (합의하)범죄성립 유무?4번 상황촬영된 것을 합의하에 인터넷에 올림.(비상업적용도) 단 내용적으로나 글적으로나 미성년자의 영상인 것을 알 수 없음.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간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어떻게 적격증빙 해야하죠?개인간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어떻게 적격증빙 해야하죠?사업차 필요한 물건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려는데이건 어떻게 적격증빙을 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질문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을까요? 돈을 이렇게 지급받아도 되나요?유튜브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유튜브 채널들은 각자 프리랜서계약된 분들의 소유이고 제가 운영을 도와주고 컨설팅해주는사업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지급해주는 수익은 먼저 그분들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 분들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받는 형식입니다.이렇게 개인계좌로 지급받는 형식의 수익이여도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겠죠? 따로 기록을 남겨야하거나 필요한게없겠죠?
- 생활꿀팁생활Q. 이런건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야하나요? (사업/경영 등)제가 작은 사업을 여러개 해나아가려는데 너무도 지식이 얕아 어떤게 정확히 궁금한지도, 또한 누구한테 상담을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영/회계/세무 등등 궁금한데 예를들면 제가 하려는 사업 구상을 들어보시고, 가장 적합한 시스템과 체계, 방향성 등을 제시해주시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에서 경비처리 질문드립니다. 매출액 2천만원에서 경비처리를 800만원을 한다면 왜 과세표준인가를 1200만원으로 계산해주는건가요? 매출이 2천만원 나온거랑, 경비처리는 제가 쓴 돈인데 왜 매출에서 공제해주는거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용처리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개인사업자인데 올해는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거의 없고요.근데 내년부터 수익이 많아질거같아서 경비처리로 절세를 생각중인데,지금 12월에 콘텐츠용으로 경비처리를 하는것보다 내년에 종합소득세가 집계되는 시점에 맞춰 매입을 하려하는데언제부터 매입을 하면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도 21년도 7월부터 매입세액 공제?간이과세자 유튜버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영세율을 적용한 매입새액 환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이 밑에있는 글을 보면 매입세액 공제 허용이 7월부터 됐다고 하는데 어떤게맞는지모르겠습니다. 이 밑에 글까지 쉽게 설명해주실 분 있나요 ㅠㅠ2)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허용지금까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7.1.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즉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ㆍ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업종과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율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그 부가가치율에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따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게 되면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이 노출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취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미 부가가치율에 매입세액 공제가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면 그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도 상향하여 납부부담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를 2중으로 해준다는 지적에 따라 세액공제액 산정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개정된 세액공제 산정방식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 즉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과세ㆍ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에서 해당과세기간의 과세 공급대가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액공제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세액공제 방식 변경은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매입새액 환급과 비용처리는 다른건가요? 매입새액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고 비용처리는 과세사업자면 상관없는건가요?비용처리에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만약 사업을위해 100만원의 컴퓨터를 지출했고 이걸 비용처리하면 얼마를 환급(지원?)받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유튜버입니다.사업의 종류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1. 근데 경비처리를 하려면 과세사업자-일반사업자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그렇다면 전환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 제가 직원이라 표현하긴 뭐하고... 알바? 프리랜서? 들이에게 콘텐츠 제작에따른 로열티나 시급정도을 매번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주는데 이것도 인적시설에 해당되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도 괜찮은거겠죠?3. 제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계좌이체로 주는데 제가 뭘 떼놔야하거나 신고해야할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