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인인데 CMA, MMT 회계처리 구분 관리 해야하나요?
외감법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증권계좌가 몇개 생겼어요. CMA는 보통예금으로 MMT는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해서 회계처리하고 잔액 관리하면 될까요?
외감법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증권계좌가 몇개 생겼어요. CMA는 보통예금으로 MMT는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해서 회계처리하고 잔액 관리하면 될까요?
1년전에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이 자리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는데 재건축 할거라면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문구를 찾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노후 된 건물도 아니라고 임대차보호 10년 기간을 채우고 싶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몇 일 뒤에 찾아와서 이주비 대신 월세를 제해주겠다 얘기하다 몇개월 보상인지 확답을 안주고 1년 계약이 끝날때 다시 논하자고 하고는 말았는데 이달 말일이 계약만료일인데 계약서에 특약으로 재건축 내용을 넣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런 문구까지 넣어가며... 이 문구는 빼달라고 하니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는거라 뺄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이전비용을 보상해 준다라는 문구라도 넣어달라니 그건 안된대요. 그러면서 월세보증금 환산까지 해서 5% 올린 계약서를 들고 왔더라구요. 월세는 월세대로 올라가고 보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하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합니다. 자기네 사정만 얘기하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자리 잡고 장사해서 입소문도 좋아졌고요. 아직 임대차보호 10년 기간도 몇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울리는 재건축!! 계약 안하면 나가라는데 계약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2015.1.25 부터 2022.1.25 까지 전 건물주와 처음 계약하고 그동안 재계약한 총 기간입니다.
작년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고 몇년후에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2021.11.24 건물주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1년안에 나가야 하고 권리금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상가는 10년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해당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상가들 사이에 있는 1층짜리 카센타 건물입니다. 이 카센타를 부수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 건물이 쓰러져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월세를 밀린적도 없었고요. 카센타 자리여서 저희도 처음에 들어올때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던 자리이고 새로운 장소를 구한다고 해도 권리금을 다시 내야할 상황인데 저희가 권리금도 못받고 1년안에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카센타협회 법무사사무실에서는 2021.6월에 개정이 되어서 상가 임대차보호가 다시 5년으로 줄었다고 인터넷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디에 확인을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하기만합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인터넷 검색에도 한계가 느껴져 이곳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할거 같아요 ㅠㅠ
퇴직급여 추계액 유형이 4가지로 다양하더라구요. DC형인데 그동안 불입한 금액은 소액이라 이번에 차액부분 넣으려고 합니다. 회계 감사 대상 올해 처음이고요. 퇴직급여추계액 계산하는 유형이 다양한데, 제일 금액 큰걸로 넣어도 상관 없을까요?
DC형 불입금액은 당해 전액 손금인정 된다고 하는데 퇴직급여추계액 제일 큰 금액으로 진행해도 상관 없을까요?
올해 이익이 많이 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자분의 자녀분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화재보험 갱신하면서 자녀분 사무실도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일년치 100-2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법인에서 불입을 한 상태입니다.
법인의 소유물이니 화재보험을 들어도 상관 없는 것인지, 자녀의 사무실이니 업무무관으로 봐야할지...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추후에 만기되어 정부지원금하고 받게 되면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잡히는지가 궁금해서요. 세금을 떼고 나오는지도요. 만기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입니다. 2019년도 1기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 발행했는데 그걸 2020.11월에 알게 되었어요.
부가세는 수정신고 하였고, 법인세도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익도 (-)금액만큼 차이나고 외상매입금 잔액도 틀어졌는데요. 법인세는 함부로 건드리는게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수정신고 해도 될까요? 혹시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된다 하는 주의사항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90억 매출 법인인데요. 결산부속명세서도 수정해서 올려야 할까요?
신고한 법인세를 건드리려니 부담이 큽니다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법인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다음 분기때 6개월치를 한장에 적어서 주겠다고 그렇게 알고 이번에 넣지 말래요. 원래 한달에 한장씩 임차료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야 맞는거 아닌가요?
앞전에는 3개월치 한장에 적어서 주더니 이번에는 6개월치를 한장에 적어서 주겠다고...
임대인은 개인사업자이고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 본인 편하게 저렇게 하는거 같은데, 나중에 문제되진 않을까요?
법인이 콘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 여름휴가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콘도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건 당 40~60만원 정도 되고, 모든 직원은 아니고 반 정도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때 카드 매입세액공제를 해도 될련지요?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면서 홍보효과로 직원분들하고 거래처 판매직원분들께 티셔츠를 입고 판매해달라 부탁을드리고 제품 로고가 찍힌 티셔츠를 주문하였습니다.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티셔츠가 거래처에도 나가는 거라서 그런지 접대비성으로 보여질까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답변 달아 주시는 세무사님 복받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