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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대단한꽃무지13020.11.26

임대법인의 자녀 화재보험 경비인정 문제없을까요?

임대소득이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자분의 자녀분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화재보험 갱신하면서 자녀분 사무실도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일년치 100-2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법인에서 불입을 한 상태입니다.

법인의 소유물이니 화재보험을 들어도 상관 없는 것인지, 자녀의 사무실이니 업무무관으로 봐야할지...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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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법인으로 되어있다면 보험 불입분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건물에 수익자도 법인이므로 업무무관으로는 보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의 화재보험을 법인이 계약하고, 보험료를 법인이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다면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