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꿀벌90
- 생활꿀팁생활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연락해여되나요?A.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당국은 오미크론 우세화로 인하여 PCR 우선검사 대상군에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밀접접촉으로 분류된 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의사 소견서 보유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 60대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키트로 양성이 나온다면 pcr검사 권장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오미크론 휴유증과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된 이후 코로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A.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DNA바이러스와는 다르게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잦습니다. 현재는 변이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스터샷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있습니다. 먹는치료제와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한다면 현재보다 코로나를 더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생활꿀팁생활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A.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무증상자의 경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코로나 증상 발현 기간을 알 수 없기때문에 확진일을 기준으로 7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입니다.
- 생활꿀팁생활위드코로나는 며칠간 격리해야하나요?A.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무증상자의 경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코로나 증상 발현 기간을 알 수 없기때문에 확진일을 기준으로 7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입니다.
- 생활꿀팁생활유효기간 지난 후 3차 접종 시 불이익이 있는지A.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접종완료자로만 6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생활꿀팁생활가족이 확진되면 몇일 동안 자가격리인가요?A.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음성일시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무증상자의 경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코로나 증상 발현 기간을 알 수 없기때문에 확진일을 기준으로 7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입니다.
- 생활꿀팁생활궁금한 사항이 있어 코로나 관련으로 질문 올립니다A.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고령자를 제외한 성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이기에 정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증상이 있을 경우 입원치료를 진행합니다.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혹은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면 조치는 어떻게...A.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고령자를 제외한 성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이기에 정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증상이 있을 경우 입원치료를 진행합니다.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혹은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A.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연차사용중 코로나 확진 판정. 지원금은?A.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