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앵무새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후 입금액과 소득금액증명의 <지급받은 총액>으로부터 정확한 세전 '임금' 추산하기?2021년11월분 월급부터 월급명세서가 교부되었습니다.그전 것도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요청해도 주지 않습니다.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DC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임금'에 속하는 월급의 항목만 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다행히 월급 구성 항목이 늘 2가지(기본급+수당)밖에 없습니다. 2021년11월분 월급명세서부터 지금까지 교부된 것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2년분 소득금액증명의 은 2022년분 월급명세서의 세후 금액을 합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그래서 2021년10월분 이전의 월별 세전 '임금'은 매달 입금된 돈을 역산하여 세전 월급을 구하고, 그것의 합과 과의 차액을 12개월로 나눠 골고루 반영하면 실제와 매우 가깝게 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이것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할까요?아니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2021년10월분 이전의 월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뒤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제게 시킬까요?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로부터 돌려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권 시효?2007년7월13일~2023년8월6일까지 근무했었고 한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인터넷에서 이런 문구를 봤는데,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이것의 시효는 3년인가요? 아니면 5년?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아래 법에 따르면 2월분 월급에 반영되는 것이고, 저희 회사 2월분 급여일은 3월1일이므로 3월1일이 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것인가요?※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021년11월 전 월급명세서 미발급23년8월7일에 퇴직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입사이후 2021년11월 전에 월급명세서를 요청하였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 회사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니 제가 퇴직을 해서 그 자료는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 이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그 자료를 제게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령 위반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10년 이상 근로계약서와 다른 방식(근로자에게 유리함)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DC퇴직연금 납부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급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받은 월급에 비해 납입이 적습니다. 미납분이 있다고 진정할 수 있는지요? 공연히 진정했다가 회사가 '지금까지 월급 계산을 잘못했으니 근로계약서대로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기 지급된 월급과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네트와 그로스가 혼합된 듯한 월급 계산방식?소득액 5,500,000국민연금 210,600건강보험 177,650장기요양보험 15,110고용보험 35,750소득세 420,590주민세 42,050본인분계 901,750지급액 4,598,250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표에 의거해서 기본급 5,50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개인별 총판매액의 20%에 대해 10%(세금)를 제하고 주는 성과수당이 있습니다.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는 모름.)① 예를 들어 5월의 총판매액이 100만원일 경우소득액5,500,000 + 1,000,000*0.2*(1 - 0.1) = 5,500,000 + 180,000 = 5,680,000이 월급이 되고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하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② 그런데, 10년 넘도록 사용자는 위의 방식이 아니라지급액4,598,250 + 1,000,000*0.2*(1 - 0.1) = 4,598,250 + 180,000 = 4,778,250을 입금해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중간에 2~3번 다시해서 금액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니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도 사용자가 가져야 한다고 하며 돌려준 적이 없는데, 적법한지요?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게 ②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이 올랐을 텐데 그 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한 것이니까요. 실제로 이러한 계산방식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진정할 시에 사용자는 '지금까지 월급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①의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그간 받았던 월급과의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과거 코로나 유행기간에 해외입국시 의무격리한 기간을 사용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취업규칙을 근거로 과거 코로나 유행기간에 근로자가 해외입국시 의무격리한 기간을 연차를 쓴 것으로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용무로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시 방역당국의 조치로 의무격리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코로나 걸린 것은 아니었고, 회사가 저의 격리조치에 대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저는 그 기간에 연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에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계산법의 관행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저희 부서 직원들의 경우 입사이래로 10년 이상 근로계약서와 다른 월급 계산법이 적용되어 월급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다소 유리합니다.그런데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이 덜 납부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을 줄일 목적으로 '월급 계산을 잘못했으니 근로계약서 대로 다시 월급과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계산 결과가 기 지급한 월급과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보다 작을 경우 근로자는 최근 3년치에 한해서 기 지급된 월급의 차액과 DC퇴직연금 납입금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아니면 근로계약서와 다르지만 월급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이 아니어서 차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은 정상근무를 하고 대신 다음 날 오전근무를 한 날 수당?2017년5월1일(근로자의 날)은 전직원 정상 근무를 하고 대신에 2027년5월2일에 오전 3시간 근무만 하고 오후에 회사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경우 5월2일에 몇 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을 사용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다음과 같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과거에 코로나 걸려서 의무격리한 기간을 근로자가 연차를 쓴 것으로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나요?저는 그 기간에 연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제49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한 때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 한도 내에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제67조(결근•지각/조퇴•외출자의 급여)①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제68조(결근자의 급여)①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하여야 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회사에서 상여금을 덜 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 하니 취업규칙 조문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해석 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언급이 없습니다."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저희 부서 직원들은 개인의 그 달의 성과에 따라 구간별로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매달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설날 상여금은 지난 추석 이후부터 설 전날까지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 추석 상여금은 지난 설날 이후부터 추석 전날까지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으로 보면 될까요?평균이라고 하면 그 기간의 기본급(월지급액)을 합(일할 적용)해서 날수로 나눈 다음 30일을 곱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