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앵무새19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금액증명원>의 항목별 의미?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의 항목별 의미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을 보면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73,350,220 소득금액59,932,709 총결정세액6,487,800 비고(연말정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소득금액과 총결정세액을 합해 보니(66,420,509) 지급받은총액(73,350,220)보다 적습니다.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비고의 '(연말정산)'은 각각 어떤 의미이며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해결에 걸리는 시간 단축?2007년 7월 입사하여 2023년8월16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아서 앞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문제는 제가 2023년9월23일부터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지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진정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8월31일에 가능할 것 같고, 처리 기간이 대개 50일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일처리가 원활치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을 선정해야 할까요?참고로 현재 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부 월급 입금 기록 없이 노동청에 퇴직금 덜 받았다고 진정하였을 시 문제점?2007년 7월 입사하여 2023년까지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 과거의 월급,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용자측에서 제게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대부분은 기록을 찾았으나 2008년~2009년, 2011년~2013년 등 일부 기간에 어느 은행(증권회사, 저축은행)으로 입금을 받았는지 기억 나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나머지 기간의 은행 입금 자료를 보면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1. 찾지 못한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2. 이 기간의 월급이나 퇴직금 정산액에 대해서 대강의 추정치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참고로 현재 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무사를 선임하면 근로자 본인이 외국에 있더라도 진정할 수 있는지요?받지 못한 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등(대략 3000~5000만원으로 추산)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35일 후에 외국에 한동안 나가 있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제가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진정 건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역 노동 문제 상담사와 의논을 하여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권유 받았고, 증거는 충분히 있어서 어려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노무사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런지요?35일 이내(출국 전)에 일이 해결되어 원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인센티브를 조금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런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오래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DC퇴직연금의 추가 납입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가?연차수당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3년전 것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연차수당도 DC퇴직연금 납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5년전 10년전 연차수당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포함된 만큼 미납입된 DC퇴직연금에 대한 추가 납입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참고로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아마도 금액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연금 납입 지연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근로복지공단의 기록을 보니 DC퇴직연금으로 매월 10일(간혹 2일,11일,12일,13일,17일에 납부한 달도 있음)에 그 전달 월급을 기준으로 적립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따져 보니 세전 월급*1/12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된 달이 많았습니다.Q1. 지연이자를 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후에는 20%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를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요?최초 DC퇴직연금을 시작한 2013년7월31일에는 '일시전환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1월~6월까지의 입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한 것 같은데, 이조차도 그 기간의 세전 월급을 합해서 *1/2를 한 것보다 적습니다.Q2. 일시전환부담금을 계산하는 수식은은 어떻게 되는지요?참고로 연금 납부에 대한 사내 규약은 공개된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과거에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불법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의 보상?참고로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매년 퇴직금 중간 정산을 근로자의 사인 없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일이 2007~2012년까지 있었습니다. 즉, 은행 계좌에 '퇴직금중간정산'이라고 찍힌 돈이 새해 초에 입금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DC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납입하고 있다고 합니다.퇴직금중간정산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즉 그 해의 총 세전 소득의 1/12보다 적습니다.2. 노동자 사인 없는 퇴직금 중간 정산은 불법행위라서 노동청에 신고시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혹시라도 사업주가 소송을 하면 그 금액의 절반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반정도 금액에서 서로 합의를 유도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3. 2007~2012년까지의 퇴직금 계산은 제가 퇴사시 마지막 3개월치 월급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재 DC퇴직연금을 매달 납입하고 있으므로 2007~2012년까지 매달의 세전 임금의 1/12를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인지요?4. 2007~2012년 중에서 2년 정도는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여 월급 입금과 퇴직금중간정산 입금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나머지 기간은 계좌 거래 내역을 찾았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요 근무시 평일 1일 휴가를 보장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상금?일요일에 3시간 근무를 한 경우 월~토 중에서 1일 쉴 수 있게 근로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요일 3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요?참고로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다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지금 근무하는 작업장에 다음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은 현재 사업주,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포함 14인이 근무하고 있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노동법 위반 의심 사항: 1.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음: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2. 근로자 대표를 뽑지 않음: 근로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일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간식 지급을 수년간 했었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간식비를 따로 주지는 않았으나 일정 금액 안에서 요구르트 납품 업자에게서 원하는 품목의 간식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수년간 회사 지원으로 매년 1회 단체 여행을 갔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지 않았고 현금 보상도 없었습니다.자격이 되는 일부 직원이 파격적인 할인가에 회사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직원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3.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지정된 휴식 시간이 없음: 업무 특성상 10분 내외의 일이 없는 시간이 매 시간당 0~3회 발생합니다. 토요일 점심을 사업장에서 제공하는데 한가한 시간 대에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된 휴게 시간이 아니므로 먹는 중에라도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노동법상 어떤 처벌 조항이 있으며,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시급의 적용 방법?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10년 이상 동안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월~금은 7시간, 토는 5시간 근무(주당 총40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이 되는지요? * 저의 경우 1일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런지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한 기간은 연차에 해당하는지요? 유급인지, 무급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