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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7.23

불법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의 보상?

참고로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매년 퇴직금 중간 정산을 근로자의 사인 없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일이 2007~2012년까지 있었습니다. 즉, 은행 계좌에 '퇴직금중간정산'이라고 찍힌 돈이 새해 초에 입금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DC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납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즉 그 해의 총 세전 소득의 1/12보다 적습니다.

2. 노동자 사인 없는 퇴직금 중간 정산은 불법행위라서 노동청에 신고시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혹시라도 사업주가 소송을 하면 그 금액의 절반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반정도 금액에서 서로 합의를 유도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3. 2007~2012년까지의 퇴직금 계산은 제가 퇴사시 마지막 3개월치 월급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재 DC퇴직연금을 매달 납입하고 있으므로 2007~2012년까지 매달의 세전 임금의 1/12를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인지요?

4. 2007~2012년 중에서 2년 정도는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여 월급 입금과 퇴직금중간정산 입금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나머지 기간은 계좌 거래 내역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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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특별한 사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반으로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뺍니다.

    3.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므로 현재 퇴사시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후자가 맞습니다. 중간정산 당시의 금액에 연 이자 연 10%를 붙여서 계산합니다.

    4. 어차피 퇴직연금을 13년부터 납입했으니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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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퇴직금 중간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후에 대해서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입금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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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퇴직연금 DC형은 퇴직당시의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매년 그 해의 임금총액 12분의 1의 부담금 납입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회사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번, 2번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퇴직연금 가입은 없습니다. 이에 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되는 임금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한다면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재정산하여 지급되어져야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근거가 없는 금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경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품과 퇴직금에 대하여 각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진행하며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

    퇴직연금제도가 들어가기 전에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이전 가입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퇴직연금규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2007~201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던 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연금가입자, 사업주에 확인하시어 퇴직연금규약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퇴직금은 퇴사 시점의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 경우 사업주는 퇴직연금 지연 납입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4번

    자료가 없어도 노동청 진정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2년 정도의 입금 기록이 없는 것은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자분이 진정을 제기하는 금품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체불임금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았고 근로자분이 받아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부족한지 산정하여 진정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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