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부 월급 입금 기록 없이 노동청에 퇴직금 덜 받았다고 진정하였을 시 문제점?
2007년 7월 입사하여 2023년까지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 과거의 월급,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용자측에서 제게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대부분은 기록을 찾았으나 2008년~2009년, 2011년~2013년 등 일부 기간에 어느 은행(증권회사, 저축은행)으로 입금을 받았는지 기억 나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나머지 기간의 은행 입금 자료를 보면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1. 찾지 못한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이 기간의 월급이나 퇴직금 정산액에 대해서 대강의 추정치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