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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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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월급 입금 기록 없이 노동청에 퇴직금 덜 받았다고 진정하였을 시 문제점?

2007년 7월 입사하여 2023년까지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 과거의 월급,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용자측에서 제게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대부분은 기록을 찾았으나 2008년~2009년, 2011년~2013년 등 일부 기간에 어느 은행(증권회사, 저축은행)으로 입금을 받았는지 기억 나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나머지 기간의 은행 입금 자료를 보면 퇴직금, DC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덜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1. 찾지 못한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이 기간의 월급이나 퇴직금 정산액에 대해서 대강의 추정치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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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오래된 과거의 내용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추정치만을 제시 한다고 하여도 조사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만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입금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 정산액은 회사에서 확인해줄 겁니다. 이런 고민할 시간에 빨리 노동청 진정 접수부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다를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못 받았다고 하시면, 회사에서 반박 자료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추정치의 경우에는 감독관이 결국 자료를 가져오라고 할 수 있으나

      체불금액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고, 금액 확정이 안 된다면 감독관도 이유 없음으로 사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 개의 은행 모두 방문을 하여 입금내역 등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대강의 추정치에 대해 회사에서 인정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