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시급의 적용 방법?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월~금은 7시간, 토는 5시간 근무(주당 총40시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이 되는지요?

* 저의 경우 1일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런지요?

* 코로나 때문에 격리한 기간은 연차에 해당하는지요? 유급인지, 무급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204.215로 나눠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8시간 아닌 7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 1일 연차 수당은 통상시급 * 7시간으로 합니다.

      3. 유급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무급이며 연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격리한 기간은 근로자가 보건관리 당국에 따라 의무적으로 격리를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격리를 들어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이므로 월급/209가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7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닌 204.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204.2시간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 그리고 코로나로 격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입니다. 따라서 유급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별도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길 원할 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사례의 경우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7)÷7×365÷12=204

      연차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7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