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임금에 포함해서 주면 연차사용을 못하나요?
격일제 경비원업무를합니다
(근무시간:22시~다음날08시
휴게시간04시~07시)
근로자의사 상관없이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수있나요?
포함시켰다면 연차수당은 임금에 얼마가 포함되었나요?
1년지나면 15개에대한 연차수당을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도 받을수있죠?
한달15일 근무하면 임금은
얼마가 적정(한달임금계산법을 알고싶어요)한가요?
혹 사용자에게 연차를가고싶다고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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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사 상관없이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더라도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얼마가 포함되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한다면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