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고쿠쿄쥬로
- 부동산경제Q. 본인 소유의 자택이 있으면 자녀 월세액 공제관련 문제본인 소유의 자택이 있으면자녀의 원룸 월세액 공제를 못 받나요?그리고 월세액 공제를 위해서건물주의 주민번호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건가요?입주자가 물어보면 대개 가르쳐 주나요?
- 부동산경제Q. 공공분양사전청약은 일반아파트 청약이랑 다른가요?계약금 몇프로 중도금 여러차례 자금 이렇게 일반아파트는 낸다고 들었는데오.중도금같은겅우 건설사에서 단체대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공공분양사전청엉을 할겅우 저는 생에 첫대출을 쓸것같은데 이경우에는 총액 5억이면 5억이 다있어야하고 청약 당첨시 기간내에 일시납부해야하나요? 아니몀 일반아파트처럼 계약금 등 돈 내는 시기에 딱딱 내면 되는거가요? 공공분양사전청양도 건설사에서 따로 더 대출 하주고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지에 창고만짓는게 가능한가요?충남 내포신도시 조성된 단독주택지 80평에 용적율 60프로19평은 3m 높이에 창고를 짓고 주택을 단층으로 27평으로 계획 했는데. (이건 가능한가요)사정이 여의치 않아19평 창고만 따로 먼저 지어서 건축허가 받을려는데 가능할까요용도는 단독주택지로 되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가능 방이 나왔는데...부가세 10%를 더 내는 방식이더라구요지금 사업자라서 전입신고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그 집에 대한 월세나 전기 수도 관리비 같은게 비용 처리 되는건가요?최종적으로 제가 이 방을 선택했을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요?세금? 건보료?
- 부동산경제Q. 기금ee든든에서 하는것과 서울주거포털에서 비교기금ee든든에서 하는것과 서울주거포털에서 비교2년 5개월간 3140만원으로 월급을 받았고, 퇴사한지는 7개월쨰입니다.3월 1일날 다른 회사로 이직확정이 되었습니다.자취방을 구해야하는데 경기도지역에서 일을 하게 될 예정이지만 서울과 인접하여 서울에서도 자취방을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중기청은 재직을 한달이상 해야해서 안되고 버팀목도 안되다고만 하네요..서울주거포털에서 1. 청년 전세인대주택2. 역세권 청년 주택3. 청년임차인보증금이자지원기금ee든든에서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지원2.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3. 주거안정월세대출중에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요..하나 혹은 두가지만 추천해주세요...급합니다 ㅠㅠ
- 부동산경제Q. 원룸 전세 임대차 기간 중 연장 및 이사 관련 알림문의원룸 전세 임대차 기간이 인도일로부터 24년 9월이라고 하면 이날에 연장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되는건가요?이사나 연장을 결정하게되면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알리면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1주택비과세(공공임대분양전환주택)*2016.01.04 분납임대 입주*2021.10.15 상기아파트조기분양소유권등기완료.*2022.03.20 조모로부터유증받은 농가주택유증등기(비상속인)상속개시일-2016.01.15*2022.6.28 유증시골농가주택 모친에증여(별도세대임)*2023. 02 - 분양전환받은 아파트매도예정. 최초입주부터현재까지 세대원전원 거주함. 조정대상지역임(분양전환시)현재(양도시) 1세대1주택임.**양도시 비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보유기간, 거주기간 미충족임 **~~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상생임대인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2019년 9월 9일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19년 8월 15일에 새로운 새입자 계약하면서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룸)21년 9월에 증액없이 갱신권청구계약으로 연장해줬습니다23년 9월에 5퍼 이내 증액으로 계약해서상생임대인제도 활용해 2년비과세 요건 갖추려는데해당되는지요임대인이 주택 취득전 임차인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안된다는 조항을 봐서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잔금 선납 질문드립니다. 궁금아파트 입주예정은 2023. 3월말이 였는데 2023.5월말로 미뤄졌습니다초반 잔금 선납 할인율이 12.5%였고 얼마전 30%까지 올랐습니다.현재 아파트 공사 공정률은 92%라고 합니다.여러 게시글을 보면 저렇게까지 할인률이 높지 않던데납부를 할까 싶다가도 고민되고 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장 이전(과밀억제권역->그외지역)에 따른 소득세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청년창업중소기업 종합소득세 세금감면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저는 만 31살이며 작년에 2월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서울) 소득이 일체 없었고(통신판매업)작년 10월에 사업장을 [그외 지역]로 이전하면서 업종을 추가(서비스업)하였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 질문드리자면,------------------------1) 금년 5월에 최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될텐데 제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 대상자에 해당되나요?2) 세금 혜택이 가능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으니 전 50%만 감면받을 수 있는 건가요?과밀억제권역에 있었을 때에는 2~10월까지며 소득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고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11~12월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소득은 100% 감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3) 앞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음식점업과 농업을 하려는데 이때 청년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세 및 소득세 감면받고 싶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현재 있는 지역으로 등록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야하나요?기존사업자는 최대한 유지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