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고쿠쿄쥬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거주주택 양도세비과세 여부 궁금[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장기임대주택(2018년등록,고양시)과 농어촌주택(2009년취득)의 조건을 갖춘 경우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1996년분양,고양시)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에 관해 문의드려요A 인천 (비규제 매매) -실거주B 중계주공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C 송파로 갈아탈려고 B 매물을 내놓았고B집이 거래가 되면 C집을 바로 계약하고A,C집을 보유하게 될텐데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요?C집 기준으로 A집을 3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받고취득세 중과를 안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택청약도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주택청약종합저축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이번에 회사에서 시스템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주택청약 카테고리 옆에 0원으로 책정되더라고요주택청약을 들고 있다면 옆에 금액이 떠야 정상인가요?주택청약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비규제 지역 1년 이내 2주택 매수시안녕하세요..1세대 2주택 매수시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A주택(비규제 분양권)_23년 11윌 잔금B주택(비규제 분양권)_24년 5월 잔금위와 같은 상황일때 전반적인 비과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2분양권 세금 관련 질문현재 지방 비규지역에 1주택1분양권 가지고있습니다.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넣어서 당첨되면 계약진행하고 피받고 판다면 양도세등 세금은 어찌되는건가요?또 기존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때 주택처분예정인데세금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취득세 관련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안녕하세요.비조정 2주택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 곧 입주 예정입니다.현재 2주택 모두 매도계약은 되있고, 2번째 주택 잔금은 화요일에(7일) 받기로 했고,1번째 집은 잔금일이 20여일 남은 상태입니다.입주할 아파트는 월요일에(6일) 잔금지불 할건데요,이럴경우 2번째집 잔금일하고 신규아파트 취득일이 하루 차인데,아직 등기는 넘어가지 않아서 취득하고 매도하는거여서... 취득세 구간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같은날 2번째집 매도 잔금받고 취득하면(신규취득하고, 매도잔금 받을수도 있구요) 취득세 세율이 또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후 전세 가능할까요?이번에 아낌e보금자리론 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요? 아낌e보금자리론은 되고 그냥 보금자리론은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의무거주 그런게 있나요? 요즘 규제다 풀렸다고는 하는데 어느정도까지인지 몰라서요 대출일자가 23년 2월 1일입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사업장 신고관련 문의오피스텔 한채있는것 사업장신고를 홈택스등록중입니다. 주택 간주임대료계산에서 기준시가는 무엇을 기입하는지요? 분양받았을때 분양가를 말하는것인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영수증 언제쯤 나오나요?22년도 연말정산을 1월 말에 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나오나요??22년도 원천징수가 나오기 전에 꼭 21년도 원천징수로 은행업무를 봐야하는데 이러다 22년이 나오면큰일나서요ㅠㅠㅠ 조마조마하네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전세 계약일자가 지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그 돈으로 전세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사가고 싶은 집이 생겨서 전세금을 받고자 합니다.집주인은 현재 여러 부동산에 전세를 내 놓은 상태인데,전세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현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어 부동산등본에 빨간줄이 끄이게 되면,세입자를 구하기가 현재보다 더 어렵게 되어 전세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물론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계약 만료일자 이전에 유선상으로 다른 집으로 전세를 간다고 한 것을 녹음한 것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1월 5일쯤에는 저와 집주인이 제가 이사가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이 있으나, 이게 법적으로 유효할지는 애매합니다.) 빨리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있기를 바라는 상황 같습니다. 결론은 집주인이 세입자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이 늦을까봐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려하나, 임차권등기로 인해 세입자를 오히려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되지 못 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현재 계약 만료일자 전에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 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