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A분양권을 2023년 11월에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B분양권을 2024년 5월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먼저 매각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60%,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
6~45%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분양권이 아파트로 전환되어 2년 이상 보유(2017.08.0.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등을 취득시 2년 거주 포함)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