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고쿠쿄쥬로
- 부동산경제Q. 거주하는 집에 도로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1.거주하는 집에 도로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2.집주인과 계약시 월세를 저렴하게 내는조건으로보상금이 나오면 안받겠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전문가분들의 답을 구합니다.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LH신혼부부 월세에관해아시는분요!LH신혼부부 2형에 당첨되어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곳이있어 계약을 하려해요그런데 보증금을 최대한올리고 월세를 내리는게맞는건지 모르겠어서요1억7천에 ㅡ40만원1억 2천에ㅡ70만원이렇게 원하시는데LH금리가2%이고 아이둘 -0.3% 금리우대가있어요그리고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선택하지않는 경우 이런 내용이있는데 아무리봐도 계산을 못하겠어서요이런내용에 잘아시는분 좀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상생임대인 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상생임대인 조건이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20년 3월에 전세대주가 전세로 사는걸로 해서 집을 매매하였습니다그리고 전세대주나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21년 6월에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이제 곧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지금 전세가에서 약간 낮추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상생임대인조건이 가능할까요?지역은 광명입니다상생임대인 조건이 가능한경우 신청은 어디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만기시 퇴거대출위한 주소지이전 필요?안녕하세요.올해 5월이 전세 만기인 전세세입자 입니다.다음집이 디딤돌로 매매대출 예정이고 이미 계약을 하여 계약금 10프로를 지불해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4월초엔 디딤돌 신청을 해서 실행일날 전세대출이 꼭 상환이 되야하는데,현재 살고있는 집주인분이 현금이 부족하여 저희 전세만기전에 최대한 다음세입자를 구해보겠지만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퇴거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담대나 보증금반환대출이 되지않는 조건이신건지사업자대출밖에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보증금 반환을 해주신다고 하는데다만, 사업자대출을 해야되면 주소지에 전입자가 있으면 안되서 저희가 주소지를 옮겨줘야 가능하니 협조부탁한다고 했습니다.1. 사업자대출로 대출을 받는데 어떤 조건의 대출을 받는거길래 주소지에 전입자가 있으면 안되는걸까요?2.집주인 분의 말대로 저희가 주소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있습니다)3.전세대출시 제가 해당물건지에 1순위가 되어야한다고 은행쪽에서 말했었는데 대출상환전에 제가 주소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4.집주인분 입장에서 대출시 저희가 주소이전만 해드린다면 대출실행에 며칠이 걸리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미분양사태질문입니다. 같이 고민해주실분검색을 해봐도 확실히 한국은 선분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큰 손해를 보길래 미분양사태라고 하냐에 답이 좀 갈리네요1. 아파를 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2. 선붕양제가 맞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부지를 구입하고 건설준비를 해놓았는데 분양되지 않아 큰 손해가 난 것을 의미한다.선분양제니깐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뉴스에선 지어놓고 팔리지 많은 텅비어있는 아파트들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엔 일정비율이상 아파트 청약이 이루어져서 건축을 했는데 완공전에 분양예정자들이 계약을 파기시키는 경우가 많아져서 다 지어놓고 팔라지 않는 다는 내용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그러니깐 청약자들이 도중에 계약을 해지셔버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후분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기간 2년에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을 안 보여주면 대출이자나 지연금은 누가 내나요?세입자와 2021년 4월 말에 계약을 해서 2023년 4월 말에 계약이 종료이 종료이며 이 세입자의 전세금은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전세금대출을 받아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2023년 4월 말에 계약종료에 맞춰서 현재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세입자는 이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현재 세입자는와 집주인 모두 인근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세입자가 골치덩어리고 온갖 사기와 거짓말을 달고 사는 인간인데 과거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가겠다 해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는데 막상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 가겠다 해도 방을 안 보여줬고 비번 역시 안 알려 줬습니다. 방을 안 보여주고선 방을 보여줬다고 오리발을 내밀며 거짓말을 합니다.질문입니다.1현재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 모두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현재부터 이사 가기 전인 2023년 4월 말까지 부동산과 고객에게 방을 안 보여 주는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들일 수 없는데 그럼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하고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눌러 앉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자는 누가 내나요? 그리고 지연금이라는 것 역시 누가 내나요?2현재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 모두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현재부터 이사 가기 전인 2023년 4월 말까지 부동산과 고객에게 방을 안 보여 주는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들일 수 없는데 그럼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하고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눌러 앉는 경우에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긴 건가요? 그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인지?3현재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 모두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현재부터 이사 가기 전인 2023년 4월 말까지 부동산과 고객에게 방을 안 보여 주는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들일 수 없는데 그럼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하고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눌러 앉는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지?
- 부동산경제Q. 구매하지 않은 부동산 정보가 있습니다.지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고 심사가 진행중입니다.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주소를 보니 제가 이전에 매매했던 빌라 주소지인데 제가 매매한 주소가 아닌 옆 동 빌라 주소가 나와있습니다.이건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텐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전세대출 심사에서 일반자산-03 분양권 및 조합원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 파기 시 후속조치를 알려주세요,ㅠ.ㅠ1월 5일에 어떤 건물의 4층과 5층을 같이 임대계약을 했습니다.인테리어 기간을 길게 준다며 3월 20일 부터 첫 월세를 내기로 했구요.그런데 계약 당시 건물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저는 근생1종이어야 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임대인이 1월 31일 까지 해준다고 했고 보증금 잔액도 31일 까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저는 날짜를 지켜서 30일에 보증금을 모두 송금했습니다.그런데 사업자등록증 내려고 확인해보니 아직 용도변경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이유인즉슨 방화창 설치가 전제조건이라서 건축사사무실에서 서류만 준비하고 접수를 못했다면서저더러 방화창을 하라고 했습니다.그 문제로 말도 안 된다며 이의제기를 하고 그 것을 다시 임대인이 자기가 하겠다며 수용하는 과정까지1주일이 더 밀렸습니다.중간에 계약 파기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하고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그 동안 설계도면 완성한 비용도 지불했습니다.의미없는 돈을 썼지만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잊으려고 했습니다.하지만 다시 잘 협의가 되어 다시 이전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그리고는 방화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길래 이제 시끄러운 일은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는데이번에는 5층만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이유인즉 다른 사람이 3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답니다.그래서 이미 계약은 끝났으니 안 된다고 했는데 무작정 억지를 쓰며 또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너무 자주 말이 바뀌고 약속도 안 지켜서 오늘은 더 이상 협의하지말고 그냥 계약 끝내자고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보증금을 다 내주지 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저 입장에서는 계약내용을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법대로 하면 위약금까지 받아야할 상황이라고 봤는데위약금은 커녕 보증금 조차 도리어 계약금을 빼고 주겠다고 하니 황당한 노릇입니다.게다가 중개인은 자기 잘못이 없다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저는 특약을 써서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 했어야 하는데임대인 말만 믿고 그런 내용을 안 적은 것은 중개인 잘못이라며 과실을 주장했습니다.결국 중개인에게서도 임대인에게서도 농락만 당하고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내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어디를 통해서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계약시 내용은 전화통화 녹취를 통해 모두 확보했고 녹취록도 만들어두었습니다.그러니 제 말의 진위는 확실히 증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저는 어느 선 까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인테리어업자에게 준 돈도 제 입장에서는 피해액인데 말입니다.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연되어 기회상실도 있구요.임대인은 자기가 인테리어기간을 다른 곳 보다 길게 한 달 이상 더 잡아주었다고 하는데용도변경을 확인한 후에야 인테리어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계약은 1월 5일에 했지만 임대인이 인심 쓴 듯이 말한 그 기간은 실제로는 전혀 의미없는 단순 지연에 불과합니다.법적으로 제가 무슨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조치해달라고 해야할지무슨 일 부터 시작해야 순서가 맞는지꼭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ㅜ,ㅜ중개인과 임대인에게는 각각 다른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부동산중개사법도 확인하고 방화창 관련 거축법도 찾아서 확인했지만정작 계역위반에 의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습니다.꼭 좀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변호사에게 맡길 것은 아니구요 소액청구라는게 있다고 들어서 그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체계적으로 잘 아는 상황이 아니라 막상 행동을 하려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답변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도후 다른 아파트 매매할때(뉴비입니다.)1.기존에 있던 아파트 매도 계약금을 받은거로다른 아파트 계약할때 쓰고 중도금 잔금도 동일하게 하는건가요?2.기존에 살던 주택 매도시 잔금까지 다 받았으면 은행으로 가서기존의 집 담보대출 전액상환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존 채무 말소 요청을 하면 되는건가요?3.다른 아파트를 매매할때 미리 대출을 계약금 지불후 알아보면 되나요?완전 처음이에요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Lh 청년전세임대 유효기간 관련 질문입니다Lh 청년전세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작년까지 대학생이었고, 재계약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0순위로 작년 7월에 심사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고 올해 6월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임용고시에 합격해 3월부터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심사받았던 내용대로 6월 안에는 lh 청년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재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근무를 해 월급이 나오게 되면 탈수급이 될텐데, 전세 계약은 4월달에 할 예정이라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