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골진풍뎅이281
- 재산범죄법률Q. 업무상과실장물죄에 성립요건 등중고상사(매입 등) 중고가전을 운영하는 자가손님이 찾아와 컴퓨터 본체를 판다고 하였을때 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업무상과실장물죄를 피할수있나요?알고보니 컴퓨터는 절도로 인한 장물이었고, 매입 당시 어떤 것들을 확인했어야 경찰에게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가령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장부작성, 영수증?, 개인판매자에게 판매경위나 구입시기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 건지그리고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나 관계법령(상법 등) 참고할만한게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마을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지하수는 누구의 소유인가요1. 수십년 전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마을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공한 지하수는 형법 민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에 속하나요, 그리고 그 지하수의 이용권자는 사용가능한 자의 기준은 어떻게될까요? 아무나 그 지하수를 사용할 수있나요(지하수 전기세는 마을주민들이 공동하여 납부하는 상황입니다.)2. 만약 지하수 자리에 땅 주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지하수가 소유를 밝히기 힘들다면 지하수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장소의 땅 주인이 가질수있나요?3. 지하수를 마을 사람 중 1명에게 허락을 받고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시 처벌이되나요? 적용 죄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4. 위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지자체 어디로 해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에서의 소유와 점유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식수용)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관련 법령이 있는지, 이를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공동 지하수는 주민들이 나눠서 그 요금을 함께 납부하는 구조이며, 요금을 납부하는 주민중 한명이 마을 사람이 아닌 타인(A)에게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땅에 설치된 마을 공동지하수가 나오는 관정을 이용하도록 허가하였다면, 허락을 받고 사용한A는 지하수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까요아니면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이 경우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까요?A, B, C라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A와 B는 함께 물을 사용하고 수도세를 납부합니다.C가 A에게 허락을 받아 해당 수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B는 왜 자신의 허락도없이 물을 사용하나며 따지고 물을 자신 몰래 훔쳤다고 주장합니다.C는 수도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가능한지?아니면 다른 죄명이 적용가능한게 있는지?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에도 전기에 관한 절도죄가 성립될까요?고소인 마을주민 A, 피고소인 B, 사건 외 마을주민이자 땅을 소유하고 있는 C가 있습니다.그리고 B와 C는 지인관계입니다.내용은 땅의 소유자인 C가 자신의 땅에서 지인인 B와 함께 밭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기위해 물이 필요한데 오래전 C가 자신의 땅에 개인이 설치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이 있는데, B가 그 곳에 있는 관정에서 물(지하수)을 대량으로 받아 농사에 이용하였습니다. 관정을 이용하면 그 곳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는 방식이고 이때 전기세가 발생합니다.이 마을에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전용 계량기가 1대 설치되어있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때문에 그에 대한 전기세도 공동으로 분배하여(한 가구의 인원당 1만원으로 책정)같이 내는 곳입니다.(물론 C도 마을주민으로써 전기세를 납부하고있습니다.)다시 본론으로 와서 C의 땅에서 B와 C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관정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며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전기세 부담이 커진다는 내용으로 같은 마을 주민인 A가 B를 물과 전기에 대한 절도로 고소한다면 물과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사항 : 사건 외 C의 주장은 그동안 전기세를 다른사람들보다 많이 내는 편이라고 하고, 실제로도 다른 가구보다 조금 더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