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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옹골진풍뎅이281
옹골진풍뎅이281

이런 경우에도 전기에 관한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고소인 마을주민 A, 피고소인 B, 사건 외 마을주민이자 땅을 소유하고 있는 C가 있습니다.

그리고 B와 C는 지인관계입니다.

내용은 땅의 소유자인 C가 자신의 땅에서 지인인 B와 함께 밭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기위해 물이 필요한데 오래전 C가 자신의 땅에 개인이 설치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이 있는데, B가 그 곳에 있는 관정에서 물(지하수)을 대량으로 받아 농사에 이용하였습니다. 관정을 이용하면 그 곳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는 방식이고 이때 전기세가 발생합니다.

이 마을에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전용 계량기가 1대 설치되어있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때문에 그에 대한 전기세도 공동으로 분배하여(한 가구의 인원당 1만원으로 책정)같이 내는 곳입니다.(물론 C도 마을주민으로써 전기세를 납부하고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C의 땅에서 B와 C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관정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며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전기세 부담이 커진다는 내용으로 같은 마을 주민인 A가 B를 물과 전기에 대한 절도로 고소한다면 물과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 사건 외 C의 주장은 그동안 전기세를 다른사람들보다 많이 내는 편이라고 하고, 실제로도 다른 가구보다 조금 더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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