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훼손 및 우수관 토지침범 사용료 청구

1.이해당사자 설명

옆 건물과의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해관계자를 간단하게 표현할께

A:나의 어머니

B:옆 전 건물주(사망)

C: B의 전 건물주의 오빠

D: B 소유의 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건물주

2.질문사항

22년 前

A 소유의 건물이 약 3년정도 먼저 건립되어 있는 상태임

B는 C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립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우수(오수)관을 설치하여야하는데 A의 토지를 약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B는 A에게 우수(오수)관을 설치시 토지를 침범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알렸고, A는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구두계약 으로 B는 우수(오수)관 설치시 A소유의 토지를 약간 침범하여 설치하고, A는 B소유의 0.5평정도되는 화단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타협하여, A는 B화단에 조경수를 심어 잘 기르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26년초에 B가 사망(그 이전에 사망)하여, C가 B의 자녀(경계성 지능)를 대리하여 D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

D의 자녀들이 A의 자녀들에게 D소유의 화단에 심어져있는 조경수가 A의 소유인지 여러번 확인했고, 내용증명으로 이전 요청하였으나,

A는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D는 우수(오수)관이 진짜로 A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측량하여

우수(오수)관이 A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설치된것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D소유 화단의 축대벽 일부도 A의 토지를 침범한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A는 우수(오수)관를 먼저 A소유의 토지에서 D토지쪽으로 먼저 이전 설치하고, 화단의 축대벽도 이전하리고 구두 통보 그 이후 조경수에 대한 이전비용을 대납하여야 조경수를 이전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D의 자녀가 조경수를 26년 5월초쯤 톱으로 완전 잘라버려, 조경수가 고사 되었음

A는 D의 자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조경수 배상에 대한 민사소송를 진행예정이며,

우수(오수)관과 화단 축대벽에 대한 A토지 침범 사용료에 대해서도 민사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경수를 무단으로 잘라 고사시킨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D 측이 조경수의 소유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이전을 요구했던 점을 보면 조경수가 A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나. 우수관(오수관)과 축대벽이 실제로 A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측량 결과가 있다면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 또는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는 침범 면적과 기간, 당시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거 구두합의의 존재입니다. A가 화단을 사용하는 대신 우수관 설치를 허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D 측은 단순히 조경수 철거만 주장하기 어렵고, 오히려 우수관 이전 및 토지침범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