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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풍뎅이281
옹골진풍뎅이28122.12.26

이 경우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A, B, C라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는 함께 물을 사용하고 수도세를 납부합니다.

C가 A에게 허락을 받아 해당 수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B는 왜 자신의 허락도없이 물을 사용하나며 따지고 물을 자신 몰래 훔쳤다고 주장합니다.

C는 수도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죄명이 적용가능한게 있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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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용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적어도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비용의 납부 구조 등에 따라 A가 사용한 만큼의 각자 부담하는 구조라면 A의 허락을 받은 이상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독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공용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만큼 절도까지는 성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