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만화
- 무역경제Q. 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수익자 측에서 갑자기 선적 일정이 바뀌어서 신용장 조건 일부 수정하고 싶은데, 개설은행이 이미 확정한 조건을 중도에 바꾸는 게 가능한지 헷갈리네요
- 무역경제Q. 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수입신고 도중 관세사가 바뀌었는데 기존에 입력된 수입자 정보랑 담당 관세사 번호도 새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행자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 무역경제Q. 보세구역 내 반입 중인 수입화물도 검사기관이 통보 없이 개봉할 수 있나요수입자 측 요청으로 보세창고 입고된 화물인데, 검사기관이 아무 사전연락 없이 개봉검사 들어가면 실무상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무역경제Q. 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검사 목적이라 검체를 반출하려는데 선사에서 보세창고와 조율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요, 검사기관 입장에서 이럴 때 어떤 근거로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비슷한 품목인데 매번 다른 코드로 신고돼서 수출환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세관 입장에선 반복 오신고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관리조치를 하나요
- 무역경제Q.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하역 예정일 맞춰 도착했는데 검사기관이 샘플 검사 때문에 하루 이상 지연됐거든요, 이럴 때 선사가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도 하나요
- 무역경제Q. 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은행이 선적서류매입을 좀 늦게 처리 중인데 운송주선인 입장에서 수익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안내하는 게 실무상 매끄러운지 고민입니다
- 무역경제Q.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수입자가 갑자기 CIF에서 FOB로 바꿔달라고 해서 개설은행에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 은행이나 수익자 쪽에서 아예 거절할 수도 있나요
- 무역경제Q. 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처음엔 5천 달러로 견적송장 끊었는데 나중에 실제 상업송장 금액이 조금 줄었거든요, 수출자 입장에서 이거 나중에 세관이나 환급 쪽에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 무역경제Q. 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 수하인 바뀌면 절차도 다시 해야 하나요수입자 변경되면서 수하인도 바뀌었는데 이미 보세창고에 들어간 물품이라면 세관이나 관세사 쪽에 다시 수입신고 절차 밟아야 하는지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