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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비슷한 품목인데 매번 다른 코드로 신고돼서 수출환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세관 입장에선 반복 오신고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관리조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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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사 입장에서 체선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반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검사기관의 검사가 지연돼서 하역이 늦어진 상황이라면, 선사는 이를 근거로 체선료를 청구할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가 가능하려면 선적조건이나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체선 관련 조항과, 검사 지연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하역 지연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그 원인을 문서로 정리해두며, 검사기관 지연이 불가피했는지, 혹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체선료 인정 여부는 단순히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계약 조건과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동일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HS코드 잘못 신고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우선 경고성 안내부터 하고 개선 안 되면 심층심사 대상 올리거나 품목분류 사전확인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급 내역이나 세액 부족분까지 소급 검토할 수도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 오신고는 고의성 없어도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세관에서 사후관리 예고 오면 내부적으로 코드를 통일하고 근거자료 정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입장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hs code가 계속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율을 높이거나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입이 이루어진 뒤에도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hs code에 따른 관세추징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정확한 수입신고를 위해 신고인, 화주 등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정정을 하는 경우 7일이내 진행하면 오류점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AEO 기업의 경우에는 법규준수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AEO 종합심사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를 강화하거나, 관세심사 등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에 매뉴얼 구비 혹은 인력보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재방방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