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하역 예정일 맞춰 도착했는데 검사기관이 샘플 검사 때문에 하루 이상 지연됐거든요, 이럴 때 선사가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사 쪽에서 체선료를 청구할 때는 통상 하역 지연이나 반출 지연 같은 물리적인 이유가 주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입검사, 특히 식품검사나 환경 관련 시험 때문에 물품이 장치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검사 지연을 체선료 사유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과 상황 해석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사가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지연 사유 범위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그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히 검사기관 사유만으로는 체선료를 감면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선사 쪽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다면 검사기관 발급 지연 확인서나 공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개별 선사별 약관이나 약정에 따라 다르니, 해당 선사 고객지원팀이나 영업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서 하역 시작 못하고 대기 중이면 그 이유가 뭐든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기관 샘플 검사 지연도 선사 기준에선 하역 지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체선료 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나 용선계약에 체선료 기준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검사 지연이 수입자 사정이면 결국 수입자가 체선료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조항 넣어두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체선료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람이 계약에 명시된 정해진 기간 내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세관 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연이 되는 등으로 발생되는 체선료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emurrage(데머리지) 혹은 Detension(디텐션) 등의 체션료가 부과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체선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러한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입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셨다면 미리 선사에 통보를 하고 가능한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조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