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수정란동의1347
- 민사법률Q. 한정승인 무효에 관해 문의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피상속인 사망 후 며칠 뒤 피의자가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고소가 되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카드사용 내용을 고의로 은닉 누락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이 경우 무효가 될수 없는지요? 또한 된다면 누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실제의 처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A가 한정승인을 했는데 다시 보니 망인이 사망 후 며칠 뒤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승인이 되지 않나요? 단순승인 된다면 어디에다가 알도록 통보해야 하나요?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가 망인에게 망인이 사망하면 본인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조건으로 돈도 횡령했습니다.( 일정기간 후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로 안 모심- 만약 어머니가 안 원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또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속포기취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사기, 강박, 착오 등일 경우 가능하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인의 3월과 포기의 1년내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하는건지 아님 한가지라도 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피상속인 사망 후 법무사랑 세무사에게 찾아갔을때, 무조건 한정승인을 하라고 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4촌에게까지 가야한다고만 했고요.전 한정승인하면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다 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말해준 법조인은 없었습니다.지금 피상속인의 부동산만 가치가 40억이고, 피상속인만의 채무는 6억입니다.나머지는 큰 금액이 ㅏ물상보증인이 다 공동담보 잡았습니다.물상보증인의 공동담보 채무액의 각 지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이런 경우 상속포기도 다시 가능할까요?피상속인은 2023년 12월 7일에 사망하셨습니다.현재 신문공고까지 한 상태입니다.아님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 자료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래의 내용을 중요 자료를 찾아 보다 보게 되었습니다.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자도 진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재산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차보증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불안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관 의무를 위해 임차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상속포기 해도 임대인의 공탁에 의해 임차보증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지요?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중 전입신고 등 하나만 안 되어도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만 대항력 상실이 아니라, 보증금도 못 돌려 받게 되나요? 받을 수 있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 헷갈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거 아닌지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도달된 날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이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퇴실을 하시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2. 만약 처음부터 실거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계약서만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대항력이 없게 되나요?지인의 경우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가 뭔가요?주요 진행상황으로 내용이 우리 청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010 *******번호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 확인되어 통신사에 통신이용저정보제공요청하였음을 통지합니다.몇달전 알뜰폰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SBI 사기 대출 회사에 속혀 만들었었고 다른 경찰 전화 왔을시 속힌 증거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뒤에 사기인거 알고 명의도용으로 하려니 안해도 된다해서 정지인지 해지인지까지만 하고 참았습니다.이제는 너무 억울해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사망보험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원래 남편이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게되는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사기 협박 등에 의해 사촌이 변경하여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그러면 사촌이 사기나 횡령죄 등이 송치나 기소가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이 무효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이는 사망보험금을 수령케한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다시 무효화 해서 원래대로 배우자에게 수령하게 되나요?
- 부동산경제Q. 계약 불이행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전세금 이전명의는 사망전 생전에 배우자에게 사촌이 간병해준다는 조건과 아이를 본인과 함께 돌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배우자가 기망 당해서 양도하게 되었는데 불이행 및 허위진술 사유가 된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이로 인해 취소 반환사유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그리고 이복형의 배우자 재산 2억 몇 천만원 가량을 대출까지 해서 악의적으로 사기 횡령해서 이로 인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불가피하게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울며 겨자먹기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로 인해 이복형의 사기 및 횡령에 관해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그럼 여기서 사촌의 전세명의 변경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부득이하게 상속포기를 해서 전세금을 원래 받아야 하는 권리를 억울하게 못 받게 되고 계약 불이행한 사촌이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치를 떨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