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법무사랑 세무사에게 찾아갔을때, 무조건 한정승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4촌에게까지 가야한다고만 했고요.
전 한정승인하면 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다 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해준 법조인은 없었습니다.
지금 피상속인의 부동산만 가치가 40억이고, 피상속인만의 채무는 6억입니다.
나머지는 큰 금액이 ㅏ물상보증인이 다 공동담보 잡았습니다.
물상보증인의 공동담보 채무액의 각 지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도 다시 가능할까요?
피상속인은 2023년 12월 7일에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신문공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님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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