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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 후 며칠 뒤 피의자가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드사용 내용을 고의로 은닉 누락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될수 없는지요? 또한 된다면 누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정단순승인사유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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