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무효에 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 후 며칠 뒤 피의자가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드사용 내용을 고의로 은닉 누락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될수 없는지요? 또한 된다면 누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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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 후 며칠 뒤 피의자가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드사용 내용을 고의로 은닉 누락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될수 없는지요? 또한 된다면 누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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