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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혜로운자라188

지혜로운자라188

24.10.03

타인카드사용 후 취소해도 고소가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타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사실을 안 후 승인취소를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약 한달 안된 일인데

고소한다고 난리를 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카드임을 알고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비록 승인취소가 됐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타인카드인지 모르고 사용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후 승인취소를 한 사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 그리고 취소하게 된 경위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우연히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후에 상대방이 문제삼자 취소하게 된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고소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