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도 시기에 따라 다른가요?

카드사에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되어 확인해 보니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이런 부정사용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면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지, 신고 시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60일 이전의 결제내역까지는 카드사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에게 책임이 발생하시는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사용 사실을 알게된 즉시 신고를 하신다면 달리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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