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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혜로운자라188

지혜로운자라188

24.10.03

타인의 카드를 사용후 잘못된걸 알고 취서해도 고소가 되나요?

행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a군의 카드를 써야 하는데 b양의 카드를 썼어요

이사실을 b양이 알려줘서 사과후 승인취소를 했는데 b양이 고소를 한다고 난리를 쳐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 해서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답변을 이미 주셨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아 다시 작성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게 아니고 단지 A와 B의 카드를 착오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시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의가 없다는 입장이나, 고의유무는 수사를 통해 판단되는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