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랄한코뿔소57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대표자 업무용승용차 취득시 세무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보험이 누구나 운전가능으로 되어 있어 미가입상태입니다.이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 처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대표자 상여 처분시 대표자 소득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ㅠ)24년 8월에 취득하면서 누구나로 보험 취득했는데 25년 3월 현재시점에서 24년 8월로 소급해서 임직원 한정으로 변경시킬 수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상가 취득시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법인 결산 진행중법인이 상가를 취득하였는데 국민주택매각차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법무사 영수증상 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과 채권매입내역 영수증상 채권매각차손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법무사 영수증 상 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이 1천만원 큰 상황입니다.실제 법무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법무사 영수증상 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 포함해서 지급되었는데 이 경우 채권매입내역 영수증상 채권매각차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법무사 영수증 상 국민주택채권할인 금액과의 차액은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할 수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24년 법인세 신고 관련하여 결산중에 있는데세무대리인인 저한테 말씀없이 12월 31일자로 법인이 법인 대표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였으며원천세 신고는 당연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해야하며결산시 회계처리가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보통예금 xxx 예수금(지방소득세 포함) xxx 위와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2018년 법인A(원고) 외상매출금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가 안되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법인A(원고) 승소 판결이 23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채무자의 파산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이라 24년도에 대손상각비 인식해도 되는 것일까요?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 사건명 : 물품대금 / 원고 승 /원고 소가 2억 / 수리구분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라고 나와있는데해당 내용가지고 채무자 파산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A법인이 비사업자인 B가 임대차중이던 상가건물을 24년 8월 28일에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취득하였는데 취득 조건이 A가 8월 한달치 임대료에 대해서 매출 세금계산서 1000만원을 임차인에게 발급하고 8월 한달 중 28일간의 임대료 분 안분한 금액(910만원 정도)을 B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비사업자인 B가 법인A에게서 받은 8월 임대료 안분한 91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데 법인A는 지급한 910만원에서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 결산 관련하여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법인에서 사용할 PC 장비 비품을 구입하고법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했는데법인 장부에 비품을 인식해서 감가상각비 인식할 수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법인이 24년 4월에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를 24년 5월에 분양을 원인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취득한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 취득가액을 안분할때건물분은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계산하는데 취득연도는 해당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연도인 24년으로 해야 하니면 법인에게 매도한 자의 취득 당시 취득연도로 해야하나요?법인이 취득해서 임대업에 사용할거라 양도는 언제할지 모르는데 양도연도는 24년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으로 취득해서 24년 4월에 준공되고 5월에 잔금을 치뤄 취득하였는데 건물분과 토지분 취득가액을 안분할때건물분 기준시가는 분양면적(전용+공용 면적의 합)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지식산업센터 취득가액 안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5월에 잔금 치르면서 취득하여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려하는데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가 2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기준일자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시일자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나요?기준일자 1월1일(공시일자 4월 30일) 과 기준일자 7월 1일(공시일자 10월 30일) 총 2번 고시되어있는데 5월 취득이면 어떤 일자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24년 법인 결산 관련해서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면서취득세 감면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납부하였는데토지분과 건물분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때 취득세 등 기타부대비용 역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득당시 계약서상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부가세) 으로 안분해야하는 것인가요?지방세 납부내역서를 보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도 있는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