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운다람쥐23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류분 청구소송 질문합니다.답변부탁도움될만한 내용 :현재 어머니 계심 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르셔서 저한테 줌누나들이(이복누나들) 반발상태누나들은 엄마 밑으로 되어있음저는 자식이긴하나 집사정이 복잡해 아들로 안올라감나중에 유류분청구 한다고함 이에 질문드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유류분청구소송 기간 질문-유류분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이라고 알고있는데 안날 2018년임 6년 지났음 보면 안날부터와 개시된날이라 적혀있는데 안날6년이 됐으니 청구를 못하는게 맞는지?아들로 안되어 있으니 매매나 증여로 했다면 서류상매매/매매/. 증여도 마찬가지로 유류분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지?2018년에 알았으니 넘겨진게 6년이 됐으니 청구를 할수 없는지?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고 했는데 상속을 안날이 지났으니 상속개시일 10년이 해당되는지 청구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유류분청구소송 기각에대해서 질문드릴게요내용 : 어머니 홀로계시고 슬하에 자식이 있긴하나 법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이에 질문을 드리려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유류분 청구소송 상속개시일(사망후부터 발생)인건 아는데 상속외증여로 (살아게실때. 2018년도 서류마침) 했는데 상속이나증여가 2018년도에 됐는데 유류분 청구소송이 되는건가요? 보면 상속된걸 알고 상속된시기로부터 1년인건지? 아님 상관없이 무저건 사망후부터 시작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현재 어머니 앞으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호적상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든 증여든 매매든 다 서류를 맞췄는데. 유류분 청구소송이 되나요?3. . 지금처럼 서류상 자식으로 안되있을때랑 유전자 검사 해서 자식으로 있을때랑 유류분 청구소송할때 소멸기간이 틀려지나요?(2018년도 매매)
- 가족·이혼법률Q.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와 몇가지 질문어머니가 살아계실때 2018년도에 누나가. 알았구요현재 어머니는 서류상 혼자 이십니다.저도. 없고 누나도 올라가 있지않은 상태입니다이에 소멸시효가 이전된지 얼마나 되야 소멸이 되나요사망한날로부터 1년이내이전된걸 알고부터 10년이내로 알고있거든요?그럼 이전된걸 알고부터 2018년에 이전 됐으니2028년에 소멸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취급하는지요?법정싸움때내용 : 어머니 한분계심 주민등록상 아무도 안계심 호적상에 아무도 안게시는데 딸히라 저하나있음어머니가 아들인 저한테 당연히 물려주셔야한다 생각하시고 2억4천정도 땅인데어찌어찌해서. 서류해서(증여 아니고 매매임)어머니가 (3000)부족한 돈은 이체해서 제가 받고다시 내역을 남기기위해 2억4천을 만들어서 내역서 있고. 통장내역도 남겨두었어요내용은 보시다시피고질문은1.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친자획인후)을 걸때어머니돈 3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용돈수준으로 보는건가요?2. 만약 그이상의 어머니가 보내는 이체를 통해서 내역을 남기고 서류 제줄 (증거용)할때 그건 무효가 되는건가요?3. 법원에서 보는 용돈의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기분이 나뻐도 고소가능한지 묻고 싶어요경찰 사기건으로 고소를 해서 결과가 우편물 통보가 왔는데어떤사람이 발설하여(내용은 모름) 여러명의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아주머니는 우편물 안가져가냐 했고 또한 저쪽 다른팀외국얘들이 머 잘못햇냐 범죄저질렀냐 식으로 행동해서 엄청기분이 나빴어요 . 얼마나 내얘기를 했을가요? 생긱하면 할수록 기분 나쁩니다. 이상한 소문이 났을거 뻔한거 아닌가요?이러한경우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요새 오? 이쁜데 해도 기분나쁘면 성희롱 인데이것도 고소할수 있지 않을까여?
- 재산범죄법률Q. 비트코인마진거래사기 질믄드립니다.현재 고소했고 피의자불분명으로 수사중지상태우선 전 피해자구요 통장주는 따로있구요/전과있습니다.(어떤 전과인지는 모름) 폰에서 이체한걸로 보여집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거로 보여집니다. 검찰에 송치예정이고요 피해액 수억 십억정도 피해자 수십명 질문드릴게요아직 검찰송치란것만뜨고 접수나 담당검사 배정이 안됐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이통장주 벌금헝이 높은거죠?2. 수사관이 법을 잘 모르시는데 민사 해야한다는데 민사를 하려면 혐의 입증자료를 내야는데 경찰측에선 안해주는건지 법원쪽에 물어보라고 하시거든요? 허면 검찰측이나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나 실형이. 떨어지면 법윈에 청구 해서 민사를 해야하는지요?3. 민사할때 두가지 하는게 좋다고 했는데 어떤건지? 그리고 통장주 채무불이행 등제산청도 해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 민사는 전기거래법위반으로 혐의가 있는데제가 굳이 서류를 다시 모아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제가 경찰에 냈던 자료를 다시 내야하는지 아님 검찰 재판 결정문?으로 되는지 ?5. 검찰 송치후 언제까지 민사 넣으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