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자비로운다람쥐236
어머니가 살아계실때
2018년도에 누나가. 알았구요
현재 어머니는 서류상 혼자 이십니다.
저도. 없고 누나도 올라가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소멸시효가 이전된지 얼마나 되야
소멸이 되나요
사망한날로부터 1년이내
이전된걸 알고부터 10년이내로 알고있거든요?
그럼 이전된걸 알고부터 2018년에 이전 됐으니
2028년에 소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반대로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