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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처사
용봉처사22.12.05

유류분 청구 기간이 따로 있는겁니까?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을 형이 자기 멋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해버렸습니다. 무지 화나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다른 법적인 조치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형사고소 못하시겠다고 하고 울기만 하십니다.


후에 어머니 돌아가신후에 제가 유류분 반환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증여후 3년이 지나면 못한다고도 하는데 어머니가 3년이 넘어 돌아가시면 유류분 반환청구 못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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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된 원인(증여 또는 유언증여)이 행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질문자님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만큼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시일은 상속의 개시가 이루어진 날, 즉 어머니의 사망일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