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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여부 및 승소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2010년경에 땅을 모두 증여해주셨고,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인 아버지는 이번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현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만약 건다고 형제자매들이 이길 확률이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 형제자매들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18년부터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민법상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2028년까지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증여가 사망 전 8년 이상 경과한 2010년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적으로는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특별히 유리하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초과했다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증여 후 8년 뒤 사망이 발생했으므로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이 미미하다면 반환 범위가 제한됩니다.

    3. 소송 대응 전략
      형제자매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는 증여가 ‘정당한 생전 증여’였고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당시 어머니가 독립적 재산 처분 의사로 진행했고, 다른 자녀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부동산의 시가 변동을 감정평가를 통해 입증하면 유류분 산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로서는 형제자매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증여 시점·상속시점·재산가액을 고려하면 실제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상속재산목록·증여계약서·등기부등본을 즉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후 입법여부 및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대로라고 한다면 유류분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