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삼남매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막내에게만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공증을 남기셨는데 소성으로 일부 재산을 받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을 통해서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할 경우
다른 자녀분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최소한인 유류분을 상속받지못한 경우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분들의 경우 본래의 법정상속비율의 절반이 유류분에 해당되므로
최소한 그정도는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간단히 상속재산이 100 이라고 하고
1순위 상속인이 자녀들 2명이 전부라면
본래 자녀 1명이 상속받을 상속분은 50입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그 자녀들 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받지 못한 자녀분은 본래 자신의 상속분인 50의 절반인 25 만큼을
상속받은 다른 자녀분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유류분산정은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나 특별수익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하므로 사건에 마다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증을 하셨군요.
유증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청구를 하지 못하므로, 빠르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내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유언을 남겼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청구의 경우,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중으로 이루어진 유언 자체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언의 공증 형태가 적법 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확인해서 다투어 보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전부를 이전하더라도 직계비속은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부 회수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보호가 필요한 범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유언 내용과 실제 이전 재산의 구성입니다.법리 검토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 이익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일괄 배제를 시도한 유언과 충돌할 때 제한을 두는 구조입니다.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했더라도 일정 비율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재산이 금전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남겨진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유언 공증의 내용과 실제 이전 경위를 정리해 청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유언의 절대 효력을 주장하더라도 최소 보장 범위는 침해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하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 개시 후 협의가 어렵다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평가 자료와 이전 내역은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하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감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전 전체 구조를 정리해두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