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줘도 되나요?

부모님이 유언으로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시면, 다른 형제들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유류분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이죠.

    다만 다른 자녀들이 사후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일정 몫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침해당한 상속인이 직접 반환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유언대로 확정되고, 소멸시효(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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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다른 형제들'은 피상속인(부모)의 직계비속(자녀)에 해당하므로, 1인에게만 전액 상속하는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이 상속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으로 한분에게 전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최소 법정지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속 법적지분은 1:1:1..로 동일합니다. 유류분을 하면 본인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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