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분이 나뻐도 고소가능한지 묻고 싶어요
경찰 사기건으로 고소를 해서 결과가 우편물 통보가 왔는데어떤사람이 발설하여(내용은 모름) 여러명의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아주머니는 우편물 안가져가냐 했고 또한 저쪽 다른팀
외국얘들이 머 잘못햇냐 범죄저질렀냐 식으로 행동해서 엄청기분이 나빴어요 . 얼마나 내얘기를 했을가요? 생긱하면 할수록 기분 나쁩니다. 이상한 소문이 났을거 뻔한거 아닌가요?
이러한경우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오? 이쁜데 해도 기분나쁘면 성희롱 인데
이것도 고소할수 있지 않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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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발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단 명예훼손적인 내용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본인 기분이 나쁘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