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같은 사건인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공연성이 성립하는 명예훼손으로 일전에 고소한적이 있는데

뭐라더라.....사실적시이긴한데 공공의이익? 알권리 차원으로 무혐의라고하더군요

(제가 어떤어떤 죄를 지었다고 실명까지 네이버카페에 올렸는데 망할경찰관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ㅠ)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다른죄명으로 고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예컨데 모욕죄 등등요

(이런 경우 어떤 죄목을 붙여야하는지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같은 상황인데 죄목을 다르게해서 고소 가능한지가 2차적으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하는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재고소에 해당하여 불송치 각하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죄를 적용할지 아닐지는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실적시로 인정되었다면 모욕이라고 인정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