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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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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질문합니다.답변부탁

도움될만한 내용 :

현재 어머니 계심

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르셔서 저한테 줌

누나들이(이복누나들) 반발상태

누나들은 엄마 밑으로 되어있음

저는 자식이긴하나 집사정이 복잡해 아들로 안올라감

나중에 유류분청구 한다고함 이에 질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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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류분청구소송 기간 질문

    -유류분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이라고 알고있는데 안날 2018년임 6년 지났음 보면 안날부터와 개시된날이라 적혀있는데 안날6년이 됐으니 청구를 못하는게 맞는지?

  2. 아들로 안되어 있으니 매매나 증여로 했다면

    서류상매매/매매/. 증여도 마찬가지로 유류분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지?

  3. 2018년에 알았으니 넘겨진게 6년이 됐으니 청구를 할수 없는지?

  4.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고 했는데 상속을 안날이 지났으니 상속개시일 10년이 해당되는지 청구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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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기간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어머니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부터

    그 청구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생전에 증여를 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 반환의 대상이 되는 생전증여는

    누구에게 증여하한 것인지에 따라서 반환대상이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인 중의 한명에게 생전에 증여한 경우는

    증여한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에서 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