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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자비로운다람쥐23623.05.11

비트코인마진거래사기 질믄드립니다.

현재 고소했고 피의자불분명으로 수사중지상태


우선 전 피해자구요 통장주는 따로있구요/전과있습니다.(어떤 전과인지는 모름) 폰에서 이체한걸로 보여집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거로 보여집니다. 검찰에 송치예정이고요 피해액 수억 십억정도 피해자 수십명 질문드릴게요

아직 검찰송치란것만뜨고 접수나 담당검사 배정이 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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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통장주 벌금헝이 높은거죠?

2. 수사관이 법을 잘 모르시는데 민사 해야한다는데 민사를 하려면 혐의 입증자료를 내야는데 경찰측에선 안해주는건지 법원쪽에 물어보라고 하시거든요? 허면 검찰측이나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나 실형이. 떨어지면 법윈에 청구 해서 민사를 해야하는지요?


3. 민사할때 두가지 하는게 좋다고 했는데 어떤건지? 그리고 통장주 채무불이행 등제산청도 해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민사는 전기거래법위반으로 혐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서류를 다시 모아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제가 경찰에 냈던 자료를 다시 내야하는지 아님 검찰 재판 결정문?으로 되는지 ?

5. 검찰 송치후 언제까지 민사 넣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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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통장주는 통장대여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사기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ㅎ래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대여행위만으로 판단을 받는다면, 벌금형이 무조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사절차에서 나오는 기록을 민사에서 확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형사절차가 종결되면, 민사를 청구하면서 형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으로 땡겨오시면 됩니다.

    3.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민사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4. 형사에서 피해회복을 한다면 민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를 진행하려면 형사에서 제출했던 입증자료를 다시 내야하는 것이니 형사재판판결문 만으로 입증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2번과 마찬가입니다. 검찰송치와 민사는 관련이 없어 언제든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