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홍길동이 개인 사업자로 운송료를 과다 기재하여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청구했어 개인 사업자 홍길동이 운송료를 과다 기재하여(허위 장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청구했어요해당법인 대표이사인 홍길동이 개인 사업자 홍길동에서 장부에 기재된 (과다 운송 장부)운송료를 지급 했다면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각각 별도 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화물 운송 법인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화물 운송 법인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가 지입기사 이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주주 입니다. 계약 조건이 있어 최대 주주가 30%명의 신탁 한 것 입니다 1.대표이사가 법인 지입 차주 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사업자 있습니다 .법인 대표 이사가 대표이사 개인 사업자 운송 건수를 속여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과다 지급을 했다라면 .배임죄와 횡령죄가 같이 성립 될 수 있나요? 허위 장부를 만들어 법인억 제출하여 지급 하였다면 사기죄도 이중 처벌이 가능 한가요,2.법인을 속여 허위 장부를 만들어 운송료를 대표이사 개인 사업자로 과다 지급 하였다면 대표이사 자격과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이중 처벌이 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자 입니다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자 입니다 법인은 지입견인기사들 수수료를 일정금액 차감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 입니다1.대표이사는 대표이샂이자 지입기사 입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대신 댑교이사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총 매출에 수수료15%를 제외 한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고 급여는 별도 지급 받지 않기로 했는데 급여와 개인 사업자 수수료를 빼가면 횡령인가요,2.대표이사가 지입기사들에게 수수료 20%를 제외 하다가 주주총회 결의없이 주주에게 보고 없이 수수료 15% 만 공제 하였다면 배임인가요?3.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도 운영 하는자입니다 .지입기사들중 일부 입니다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수수료를 제외 하기로 하엤는데 제외 하지 않고 수수료100%를 지급 하였다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 형사법률Q. 법인대표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법인대표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확약서 내용을 질문인이 보여주지 않고 강요와 협박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강요죄로 주주를 고소 하였습니다.1.2일 확약서를 작성하고 1.3일 확약서 내용되로 1,30일까지 횡령한 2억원을 어떻게 변제 할 것인가 논의 하였습니다형사법적으로 법인대표의 항변이 통할까요? 확약서 내용을 보지 앓고 서명 했다는것이요
- 형사법률Q. 피고인이 고소인하고 사건이 많으면 검사 재량으로검찰에 송치된 피고인이 고소인하고 당사자 사건이 많으면 검사 재량으로 종합수사 할 수도 있나요?현재 경찰에서 피고인과 고소인간 업무 방해 횡령 사기등 수사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입니다 한건은 검찰에 송치 됬구요
- 형사법률Q.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를법인 대표이사가 횡령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지 않기로 죄대 주주와 약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간직하던 법인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주주가 법인통장을 못보게 하고 급여를 지속적으로 빼가서 32.000.000원에 달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 형사법률Q. 사기죄로 일단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1.사기죄로 일단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피해자 조사시 횡령죄를 추가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횡령죄를 추가 고소장을 다시 별건으로 접수 해야하나요?횡령으로 고소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다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 형사법률Q.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강요에 의해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강요죄로 주주를 고소 하였습니다1.확약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급여를 지불 하지 않겠다고 약속 해놓고 급여를 법인통장에서 계속 빼가고 있어요2.확약서를20.4월 부터 24..6월까지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24. 7.18일 확약서를 작성 하고 횡령금액을 변제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구입한 차량이지만 법인 명의의 차량2대를 대표이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도 발행 하거나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정관27조 3항 4를 위반 하고 현물출자 했어요 24.년 8월에 고소 하였고 7.18일 이후에 발생한건으로 횡령 및 사기 행각에 대해 대표이사를 횡령및 사기로 별건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3.확약서를 증거자료로 사기 횡령으로 추가고소 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거죠?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거죠? 만약 이의 신청해도 죄가 안된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또 불송치 내리나요 ? 무조건 검찰로 서류를 보내는건가요?
- 형사법률Q. 업무방해로 피해액이 5000만원이면 ?특정경제 가중 처벌인가요?업무방해로 피해액이 5000만원이면 ?특정경제 가중 처벌인가요? 아니면 5억이 넘어야 하나요.?3억매출이 넘는 식당을 못하게 되었다면 산정에 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