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일단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1.사기죄로 일단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시 횡령죄를 추가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횡령죄를 추가 고소장을 다시 별건으로 접수 해야하나요?
횡령으로 고소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다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조사시 횡령죄를 추가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별건 고소를 권한다면 다시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기인 동시에 횡령이 문제돠는 경우라면, 한번에 고소를 하셔야 하고,
동일 사실관계에 횡령으로 불송치 받은 후 사기로 같은 내용을 고소한다면 재고소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횡령죄로 추가 고소를 하셔도 되며, 이 경우 경찰에서 재량으로 횡령죄를 추가해서 수사가 가능하십니다.
횡령으로 고소 했으나 불송치가 된 경우 별개로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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