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개 내지 여러개의 범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개의 죄나 기타 성립한다고 보이는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여러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이후
검사의 처분 등에 있어서 더 적절해보입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충분한 증거 검토와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고소를 신중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