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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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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배임을 한번에 고소가능한가요?

사기로 고소한후 혹시 사기로 판결이 안나게 되면 동일한 사람에게 배임으로 다시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에 처음부터 사기와 배임 두가지를 한번에 다 고소 가능한지 꼭 따로따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개 내지 여러개의 범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개의 죄나 기타 성립한다고 보이는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여러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이후

      검사의 처분 등에 있어서 더 적절해보입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충분한 증거 검토와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고소를 신중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와 배임죄를 다 범한 것이라면 두가지를 한꺼번에 고소하실 수 있고, 하나를 먼저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행위가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같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