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두가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1. 08. 27. 18:42

현재 피해자인데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죄 둘다 성립하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 두가지 항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한꺼번에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또 민사도 생각 중인데

암호화폐를 손실 보았으면

소가는 당시 시세 금액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소가산정이 안되는 재산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두개의 범죄사실이 성립한다면 죄목을 두개로 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손해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피해당시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액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8. 2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법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통하여 적용되는 죄명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갖추어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막연하게 고소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손해의 범위를 법적으로 면밀히 살펴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8. 28.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가지 죄명에 대하여 한꺼번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수의 판단시점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08. 28. 0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