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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3.08.18

사기에 관하여 경찰서 신고했는데 이 다음 절차가 무엇일까요

사기죄에 관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의자 또한 경찰조사를 완료 하였고 검찰조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처분은 사기,구속구공판입니다.

이 이후로는 제가 더 할 것이 없나요?

피해사실과 엄벌에 대하여 호소하고 배상명령은 신청할수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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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로 넘어갔으니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 구공판이라면 추후 공판 시에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가 나오면 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