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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자 입니다
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자 입니다 법인은 지입견인기사들 수수료를 일정금액 차감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 입니다
1.대표이사는 대표이샂이자 지입기사 입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대신 댑교이사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총 매출에 수수료15%를 제외 한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고 급여는 별도 지급 받지 않기로 했는데 급여와 개인 사업자 수수료를 빼가면 횡령인가요,
2.대표이사가 지입기사들에게 수수료 20%를 제외 하다가 주주총회 결의없이 주주에게 보고 없이 수수료 15% 만 공제 하였다면 배임인가요?
3.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도 운영 하는자입니다 .지입기사들중 일부 입니다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수수료를 제외 하기로 하엤는데 제외 하지 않고 수수료100%를 지급 하였다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후 임의로 급여를 가져갔다면 이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20%를 제외하다가 주주총회 없이 임의로 15%만 공제한다면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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