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자 입니다

대표이사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자 입니다 법인은 지입견인기사들 수수료를 일정금액 차감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 입니다

1.대표이사는 대표이샂이자 지입기사 입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대신 댑교이사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총 매출에 수수료15%를 제외 한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고 급여는 별도 지급 받지 않기로 했는데 급여와 개인 사업자 수수료를 빼가면 횡령인가요,

2.대표이사가 지입기사들에게 수수료 20%를 제외 하다가 주주총회 결의없이 주주에게 보고 없이 수수료 15% 만 공제 하였다면 배임인가요?

3.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자도 운영 하는자입니다 .지입기사들중 일부 입니다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수수료를 제외 하기로 하엤는데 제외 하지 않고 수수료100%를 지급 하였다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후 임의로 급여를 가져갔다면 이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수수료 20%를 제외하다가 주주총회 없이 임의로 15%만 공제한다면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