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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업무방해로 피해액이 5000만원이면 ?특정경제 가중 처벌인가요? 아니면 5억이 넘어야 하나요.?
3억매출이 넘는 식당을 못하게 되었다면 산정에 가능 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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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액에 관계없이 특경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와 별개로 매출과 피해액은 구별되어야 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