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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매장이 운영 정지가 되었을 때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만약 5일간 영업정지일 경우, 해당 5일간의 급여는 근무가 진행되지 않아서 차감되나요??
2. 차감이 안된다고 하면 주 5일 근무, 2일 휴무 스케줄인데 해당 기간 5일에 대하여 모든 인원들 2일 휴무를 영업정지 기간동안 반영해도 되나요??
ex) 영업정지 - 6.1 ~ 5 / 근무 인원 - 6명
모든 인원 휴무 2일 1 ~ 5일 사이에 반영
3. 휴무를 반영할 수 없을 경우, 6일부터 근무를 해야하면 근무하는 인원은 해당 주에 쉬지 못하고 근무가 되는데 그러면 연장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