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매장이 운영 정지가 되었을 때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만약 5일간 영업정지일 경우, 해당 5일간의 급여는 근무가 진행되지 않아서 차감되나요??

2. 차감이 안된다고 하면 주 5일 근무, 2일 휴무 스케줄인데 해당 기간 5일에 대하여 모든 인원들 2일 휴무를 영업정지 기간동안 반영해도 되나요??

ex) 영업정지 - 6.1 ~ 5 / 근무 인원 - 6명

모든 인원 휴무 2일 1 ~ 5일 사이에 반영

3. 휴무를 반영할 수 없을 경우, 6일부터 근무를 해야하면 근무하는 인원은 해당 주에 쉬지 못하고 근무가 되는데 그러면 연장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 등 천재지변 외에도 기타 경영상 장애가 널리 포함됩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행정처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규정입니다.

    2. 원칙적으로 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휴무일도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무일에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무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월 첫째주에 영업정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은 별개로 하고,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와 별도 부속합의를 통해 휴업급여 지급을 안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임금청구권 포기에 해당하므로 청구권 발생 이후 한 합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개인별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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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을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과 휴업일이 겹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