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의료법률Q.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는 무엇이안지켜저 행정처분받은사례가많을가요?동물병원에서는 대부분 어떠한 문제를 지키지않아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을가대해알고싶어졌습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온라인 제세공과금 납부에대한 표시에 대한 의무※ 참고해주세요!- 서비스별 이벤트 정책에 따라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부담주체가 '당첨자'면 경품을 받는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합니다.- 제세공과금 부담주체가 '네이버'인 경우 네이버에서 대신 제세공과금을 부담합니다.- 제세공과금을 '네이버'에서 부담하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당첨자 명의로 이뤄집니다.만족도 평가이거는 네이버를 봤을때 제세공과금은 경품을주는 회사가 부담주체일경우 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있습니다.반대로는 당첨자 이겠죠그런데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에,제세공과금이 당첨자 간에 회사든 간에누군가가 부담을 한다는 내용도 없고,회사가 한다 한들 그것에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법적으로 표시에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소송에대해친권소송에질문입니다...친권을 가져오는 소송이굉장히어렵습니까?1살에 태어나 2살까지만 양육을하고 아는 지인이게 버리듯이 아이를 버린놈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하여서 학대 처분, 보호감찰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아이가 10살인데 9년을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외삼촌밑에 양육하고있습니다.무려 9년을 양육 하였고, 아이는 아빠한테 가기싫다는데계속 데리고 가려고합니다 이번에 데리고 가려는 이유가등본상에 올려놓고 혜택을 받기 위함 이라 합니다.(본인입으로말함)일단 동사무소에 3년정도 보호자로 올려놓고 등본상 유지를 하였으나맘대로 등본 바꿔 현재는 본인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현재 못데리고가게 막으니외삼촌이 아이를 만졌다며 악의적으로 거짓말을합니다.이정도 인데도 친권 소송에서 이길확률이 힘드려나요?
- 민사법률Q. 게임사에서 불법적으로 남의 음악을 bgm에 갖다 썼을 경우에일본의 유명 bgm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사가있습니다.해당 기간은 2002년~ 2010년으로 추정이되며현재는 문제가 될것같으니 바꾼것으로 추정이됩니다.그런데 유튜브에서 검색시 해당 년도에 그 bgm을 사용한기록이 다 확인이 되고 유저들의 의심 정황도심심치않게 찾아볼수있습니다.해당 일본 bgm 판권보유한회사에서 2002년~2010년 때 무단으로사용한것을 가지고 문제를삼아소송을진행해볼수있는건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질문드립다 제세공과금대하여입니다게임사에서 경품으로 지급시제세공과금을 내야되는게맞나요?혹시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납부에 대한 명시된 글이 없다면 제세공과금 납부를 하지않았다는뜻인데기입이되지않았을때신고를하게되면 문제가 되나요?신고는어디서하나요?
- 의료법률Q. 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진행중이며접수 완료후 사건번호 나왔고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아직도 소장등기가 안날라간것같아서그런데어떤분께서 민원실에 급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등기를 조금더 빨리 보내거나한다는데그렇게해도될가요?그리고 문의하는 민원실이법원 통합 민원실이 아니라해당 사건 담당 부서의 민원실 , 소장 접수되면뜨는 부서 예) 민사1단독 031-000-0000뜨는 전화번호에 전화해부탁을 해볼수도 있는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당뇨보험 1년이내 50% 지급 해주는 보험사 추천해주세요당뇨보험 폐지한 보험사가많아서 아무리찾아도 찾기가힘듭니다.당뇨보험 진단금 50% 1년이내 진단시 , 1년 이후 100% 보험사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소장은 언제부터 조회가가능합니까~소장을 2월10일날 접수했다고합니다언제부터조회가가능한가요? 조회를 계속해봐도안나오내요어떻게 알수 있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 의료 보험보험Q. 당뇨 보험 질문 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오늘 동양새로나온 당뇨보험드려고 하는데 면책기간1년이더라구요혹시 면책기간 제일 적은 보험사 있나요? 추천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동물병원의 학대의 정황으로 동물학대죄 고소가 가능하겠는가 질문입니다.강아지가 치료이후에 나왔는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듯이몸을 심하게 떨어댔습니다.그러고 의사는 아무문제없다며입원하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라는식의 태도 였었고,다른 병원에 가서 x-ray을 찍어보니 폐출혈 소견이 보인다고합니다.위의 이유로 해당 동물병원에간이후 치료할떄 어떠한일이있었는지,cctv를 보여줘 오해를풀어달라고말을했었으나 거부하였습니다.그래서 급한대로 법원의 증거보존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cctv 확보에 성공을 하였고,그런데 중요한것은 그것을 제가 cctv을 받아보거나볼수있는권한이 없는것 같습니다.그런데 아직 민사소송이준비가늦어저 시간만 지체되고있는상황인데,위의 이유와 근거로 동물학대죄 정황이라며고소를 진행 한이후 해당 사건의 증거보존신청된cctv를 확인해주고, 위의 cctv 화면의 문제를 다뤄서형사처벌을 고려해달라고 해볼수있을가요?동물병원 방문 영수증, 해당 병원 방문후 폐출혈소견 x-ray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약에 본인은 그런적없다며 무고죄로 대응 할수도있을가요?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하는게 좋을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