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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소장은 언제부터 조회가가능합니까~

소장을 2월10일날 접수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조회가가능한가요? 조회를 계속해봐도안나오내요

어떻게 알수 있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수했다는 것이 본인의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원고일까요,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경우 그 조회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요청하셔야 하고, 피고이신 경우에는 소장이 법원을 통해 송달이 진행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 입장이라면 소장이 접수되어 이를 전자소송에 등록하고 피고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확인이 가능한바, 통상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