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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소장을 2월10일날 접수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조회가가능한가요? 조회를 계속해봐도안나오내요
어떻게 알수 있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수했다는 것이 본인의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원고일까요,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경우 그 조회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요청하셔야 하고, 피고이신 경우에는 소장이 법원을 통해 송달이 진행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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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 입장이라면 소장이 접수되어 이를 전자소송에 등록하고 피고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확인이 가능한바, 통상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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