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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형사사건 진술 정보공개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피의자 와 목격자진술 다 보고싶은데

수사중에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정확히 어떤시점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소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은 통상 공판단계로 넘어가도 공소장에 대하여만 공개가 되는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그때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까지는 안되는 것이고, 수사단계를 지나 기소가 된 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공판단계에서도 열람등사가 제한되고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기록송부촉탁 등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